쥴릭 "불합리한 약관있으면 협의 하겠다"
- 최은택
- 2004-12-27 07:21:5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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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품조항 등은 즉답회피...조찬휘 회장 "쥴릭만의 문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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쥴릭파마코리아는 최근 불거져 나온 거래약관 불공정 논란과 관련, 상거래상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협의를 통해 슬기롭게 풀어나갈 의사가 있음을 내비쳤다.
쥴릭 관계자는 서울시 분회장들이 공동대처협의단을 구성, 약관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데 대해 24일 이 같이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약사회측이 지적하고 있는 ‘교품 및 반품’(5조), ‘담보’(6조), ‘기한이익상실’(9조), ‘이자제한’(11조) 등의 “불평등 거래” 주장과 관련해서는 즉답을 회피,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다만, 거래약정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국내 제약사 약관과 관계자들의 자문, 법률검토 등을 두루 거쳤다고 말해,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을 간접 시사했다.
성북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이에 대해 “쥴릭이 최근 회원약국과 문제가 발생해 미묘한 시점에서 타켓이 된 게 사실”이라며 “지난번 분회장회의에서 쥴릭약관 뿐 아니라 제약사나 도매 등의 거래약관에 대해 전체적으로 불공정 여부를 검토하도록 대한약사회에 건의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그러나 “약관시비는 무조건 약국에만 유리하게 바꾸겠다는 것이 아니며, 또한 그런 방향으로 풀어나가서는 안된다”며 “거래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균형 있는 약정이 이뤄지도록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 20일 도봉·강북약사회가 “쥴릭의 불공정·불평등 거래약정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데 이어, 22일 서울시약사회가 분회장 회의를 열고 강력 대응키로 방침을 정하면서 확산일로에 접어 들었다.
약사회는 특히 내년도 2월 대대적인 재고약 반품사업을 앞두고 있는 마당에 쥴릭약관의 ‘교품 및 반품’(5조) 조항이 “반품을 극히 제한하고 있다”며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대한약사회 약국위원회는 이에 앞서 쥴릭약관은 물론 약국과 거래하는 제약사, 도매 등 모든 거래약관을 검토해 문제점이 드러나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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