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끝났지만…"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1년 더 연장"
- 이정환
- 2023-06-30 06: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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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공정위·의료계·산업계, 연장안 합의
- 코로나 이후 다수 학술대회 온·오프라인 병행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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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한시적으로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을 허용중인데, 한시적 허용기간이 더 늘어나는 셈이다.
코로나19 이후 다수 학술대회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변화한 게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연장에 영향을 미쳤다.
29일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는 전문지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현재 학술대회는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공정경쟁규약이 인정·규정하지 않는 온라인학술대회 지원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정중이다.
이에 복지부는 제약산업계와 의료계 논의를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기존 한시적 온라인 학술대회 운영 지원 허용을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공정위도 하이브리드 학술대회 지원 연장을 승인하면서 결과적으로 같은 조건으로 1년 더 연장을 결정했다.
지원대상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정관에 의한 산하단체 또는 대한 의학회 회원학회, 대한약사회 지부가 개최하는 학술대회다.
의료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같은 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단체 또는 약사법 제11조, 제12조에 따른 대한약사회, 대한한약사회 및 이들 협회가 승인·인정한 학회(해외학회 포함), 학술기관·단체, 연구기관·단체도 지원대상이다.
연장 지원 내역은 온라인 국내학술대회, 온라인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하이브리드 형식 학술대회다.
온라인 국내학술대회는 한시적 지원 기준에 따른 온라인 광고가 허용된다. 온라인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는 공정경쟁규약 기준과 동일하게 광고를 허용한다. 하이브리드 학술대회는 공정경쟁규약 기준과 동일하게 오프라인 부스를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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