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허위청구 고발자 포상금 지급
- 정웅종
- 2005-01-07 06:37:5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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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거래 투명案 마련...법령·재원 미비 실효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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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실거래가를 허위신고 또는 청구한 사실을 고발한 사람에게 금전적 보상을 지급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6일 보건복지부는 '2005년 주요업무계획'에서 실거래가 상한제도 효율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대책방안을 마련키로 하고 올해 상반기 중으로 세부사항을 확정키로 했다.
복지부는 의약품비리 신고포상금제 활성화 등 비리고발 분위기를 확산, 관련 부조리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신고자 보상금지급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특히 의약품 거래내역 투명화가 유통 부조리 선결과제인 점을 분명히 하고 제약사, 도매 등 의약품공급자가 신고하는 판매내역 정보가 요양기관의 구매내역정보와 쉽게 연계되고 통계처리까지 될수 있는 시스템도 개발한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에 '의약품종합정보센터'를 설립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된 세부설립 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에 확정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최근 심평원에 이 같은 센터설립 관련 세부방안을 마련하라고 공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실거래가 상한제 활성화 방안이 법령미비와 재원 부족 등으로 당장 실효성을 거두긴 어려울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사법령 및 관련제도 기본안을 3월중으로 확정하고 법령을 상반기 안에 개정한다는 방향은 정했다"며 "그러나 개정범위와 수준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의약품거래 투명화를 규정하는 약사법이 현재 미비한 수준이고 포상금 지급을 위한 재원 또한 수천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구체적인 포상금을 얼마나 줄지 등 보상방법 계획도 아직 안 잡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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