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관련제도 상반기내 일괄 정비
- 김태형
- 2005-01-09 22:13:3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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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개위, 덩어리규제 분류...의료서비스 9월까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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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과 관련된 제도들이 올 상반기 안에 일괄 정비된다.
또 병원과 의료서비스 관련규제들은 10월까지 개선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최근 확정한 ‘2005년도 규제개혁 추진지침’을 보면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병원 및 의료서비스 규제가 덩어리 규제로 분류, 올해안에 집중적인 개선작업이 진행된다.
이에 따라 의약품, 의료기, 건강기능식품 등과 관련된 규제는 올 상반기안에, 병원 및 의료서비스 관련 규제는 올 3/4분기 안에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이와 관련 “다수 부처가 관련되고 규제개혁 파급효과가 큰 규제를 전략과제로 선정하고 분기별로 절비하고 있다”며 “다수 기관과 협의 확인 심의 등으로 규제준수에 많은 비용과 시간을 소요하는 행정절차를 집중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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