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의사 과다접대 제약사' 강력 처벌
- 정웅종
- 2005-01-13 12:15:0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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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거래행위 이달부터 심사...'뒷돈받고 환자의뢰'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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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제약사가 병원이나 의사에게 통상관행을 벗어나 과다접대하는 경우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로 간주돼 엄격한 제재를 받는다.
또 리베이트 대가를 받고 병의원이 다른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의뢰하는 행위도 불공정거래 위법행위로 처분된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로 위법성 심사원칙과 구체적 심사요령, 법위반에 행위예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제정,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지침은 위법성 심사의 일반원칙을 명확히 하고, 경쟁제한성 위주로 심사하는 유형은 심사면제 범위를 설정했지만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 등 불공정성 위주 심사에서는 이 같은 심사면제를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제약사, 병의원 리베이트 제공 등은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로 간주돼 불공정성 위주로 심사범위에 포함, 강력한 제재 조치가 뒤따를 전망이다.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에는 ▲자기와 거래하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음성적인 리베이트를 지급하거나 지급을 제의하는 행위 ▲소비자경품의 거래가액의 10%를 초과하는 등 경품류제공기준을 벗어난 경품제공 행위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토록 소개, 의뢰, 추천하는 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 또는 제의하는 행위 등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의 구체적인 예시로 ▲CT 등 특수촬영기기를 갖춘 병원이 기기사용 환자를 의뢰한 일반 병의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행위 ▲제약회사가 자사의 약품채택과 처방증대를 목적으로 병원이나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과다접대 등을 하는 행위로 명확히 했다.
이와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과다접대의 범위 등 보다 세부적인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며 "우선은 정상적인 상거래 관례를 벗어나 개별사안별로 심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그 동안 포괄적 용어로 규정한 행위요건으로 관련 규정을 완전히 이해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고 사건심사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며 "이런 점을 감안해 연구용역과 1년여의 내부검토를 거쳐 심사지침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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