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출석인정 서류에 처방전·약국 영수증 포함
- 강신국
- 2023-06-30 13:02:1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2023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 지침 개정안 7월부터 시행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어린이집 운영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고 있는 2023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질병으로 인한 어린이집 출석인정 증빙서류를 의사소견서,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등으로 제한했지만 이번 지침 개정으로 비교적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는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까지 증빙서류 범위로 추가해 보호자의 편의를 도모했다.
최종균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다빈도민원 등을 토대로 보육현장에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경기도약 "학술대회 만족도 90%...AI 체험존 큰 호응"
- 2치협 고문단 "치협 임원진 직무정지가처분 즉각 취하하라"
- 3위탁 제네릭 30%대 약가 추락...딜레마 빠진 중소제약
- 4[전문가 칼럼] 약국 개설, 벽 하나로 나눴다고 끝 아니다
- 5저용량 격전지된 이상지질혈증 2제...보령·안국약품 가세
- 6공단 주도 전자처방전 구축…비대면진료 하위법령 논의 속도
- 7정우신약 최대주주 오른 2세 정우채 실장 영향력 확대
- 8헬스케어 67곳 거래량 삼전에도 밀려…증시 랠리 속 소외감
- 9면역질환 정복 나선 JAK억제제…질환별 경쟁구도 재편
- 10[기자의 눈] 병리 AI 열풍이 놓치고 있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