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식품안전정책委' 설치...3년마다 검증
- 정시욱
- 2005-02-14 12:21:3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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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안정기본법 제정추진, 식품사고 긴급대응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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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4일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식품안전기본법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이 제정안은 식품안전 관련업무가 현재 8개 법률에 분산되어 있지만 이를 종합 조정할 기구가 없고, 대형식품사고에 대한 긴급대응체계가 미비하다는 점에 착안해 마련됐다.
이에 식품안전과 관련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해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강화하며, 식품안전정책의 수립, 조정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유해식품의 섭취로 인한 신체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중앙 및 시도에 식품안전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의 식품안전정책을 종합 조정하고 위험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매 3년마다 식품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인력과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했다.
또 식품안전 관련 행정기관의 장은 식품안전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상호 긴밀히 협력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소비자의 식품안전활동을 지원육성,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자의 시설투자, 연구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국민건강에 중대한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이에 대한 긴급대응체계를 구축 운영토록 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식품, 식품첨가물 등의 생산,제조,가공,수입,유통,조리,판매 이력을 추적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사업자는 식품원료, 식품첨가물, 최종생산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 등의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하고 식품등의 생산유통 등 각 단계별로 추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 보관토록 조치했다.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식품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검증된 위해정보 및 당해 식품등을 취급하는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고, 소비자가 식품에 대하여 시료채취 및 시험분석을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정부는 신고로 인해 과징금 등이 직접적으로 관계행정기관에 귀속된 경우 신고자에게 해당 수입의 일정율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한편 이 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2일까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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