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마약관리법서 향정 분리 '잰걸음'
- 강신국
- 2005-03-10 12:52:0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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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사례·처방빈도·벌칙조항 등 분석...불합리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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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00약국은 최근 향정의약품인 자닉스정 0.25mg이 1.5정 부족하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30일에 해당하는 과태료 9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 약국은 약 4년동안 자닉스 700정을 사용했지만 이중 1.5정이 부족해 마약사범이 돼버린 케이스다.
전북 00약국은 향정약 리제정5mg이 재고량과 실제 재고량이 1.5정 차이가 난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결국 이 약국은 항소를 해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현행법의 불합리한 점 때문에 피해를 본 사례다.
향정약 취급에 따른 불합리성 개선을 목표로 약사단체가 향정약관리법 재정 추진을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
10일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에 따르면 향정약 관련 TFT를 가동, 향정약으로 인한 약국 피해사례, 처방빈도, 처벌조항 등을 분석, 법 재정 추진을 위한 세부작업에 들어갔다.
약사회는 먼저 향정약 취급으로 인한 과잉단속 등 피해사례 수집해 법 분리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용으로 상시 처방되고 조제가 이뤄지는 향정약에 대해 질병유형별 처방빈도도 조사,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처방패턴도 찾는다는 복안이다.
약사회는 마약류관리법중 분류별 처벌규정이 아닌 단일 처벌로 돼 있는 벌칙조항을 정리해 향후 법 재정시 참고할 예정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현행 법체계의 불합리성과 과도한 처벌 등이 중요 분석대상”이라며 “법제위원회 소속 변호사와 법 재정 추진을 위한 기본 골격을 잡아가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한편 약국가는 마약과 향정약이 법률적으로 동일시되면서 약사들이 사소한 부주의로 마약사범이 돼 버린 경우가 많다며 현행 법체계는 효율성이 전혀 없다고 입을 모았다.
약국가는 유통과정에서 망실 되거나 장기보관과 약국 이전시 부서지기라도 하면 마약사범에 몰리는 처지라며 법 개정을 꾸준히 건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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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으로 인한 피해사례 제보해 주세요"
2004-12-09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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