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황사대비 식품안전관리 요령 배포
- 정시욱
- 2005-03-15 10:28:3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정, 식품업소 단계별 조치요령 등 기재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봄철 다발하는 황사현상으로 인해 식품오염 및 국민건강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황사대비 식품안전관리 요령'을 내놨다.
이를 각 지방청, 시·도 반상회보 등을 통해 식품관련업소 및 일반가정에 적극 홍보해 황사주의 예·특보제 발령시 황사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또 관리요령을 식품공업협회, 한국음식업중앙회 등 34개 식품관련 단체에 송부하여 각 회원 및 각지부에 안전관리 요령을 지도·계몽, 황사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청은 일반가정에서도 황사 발생시 황사에 노출된 채소, 과일 등은 충분히 세척하여 섭취하고, 식품 조리시 손씻기 등 철저한 위생관리로 황사로 인한 2차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발생전 준비사항 -과일·채소류 및 건조 수산물 등 평소 미포장 상태로 유통·판매되는 식품이 황사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 · 식품 유통·판매업소에서 랩 등으로 포장 · 부득이 하게 포장을 할 수 없는 경우 보관 위생용기 등 준비 - 원재료·생산품 등 야외 야적 자제 - 제조시설 및 보관시설의 외부 공기 유입량 점검 등 예방조치 시행 ○ 황사발생시 조치사항 - 미 포장 식품의 황사 노출 차단 · 음식점 등의 조리된 음식물 및 미포장 식품은 반드시 덮개를 하여 황사 오염을 차단 - 제조·가공·조리시설 및 보관시설의 밀폐(외부공기 유입 차단) - 제조·가공·조리장 등의 공기정화장치 가동 - 제조·가공·조리 등 전 기계·기구류의 세척 실시 - 포장제품의 포장상태 재확인 - 종사자의 위생복 및 손 등의 세척에 의한 이차오염 방지 등 ○ 황사발생 후 조치사항 - 식품 제조·가공 기계·기구류 및 조리기구 등의 세척 - 영업소 주변의 청소 - 황사에 노출된 채소·과일류 등 농·수산물 원재료의 충분한 세척 등
식품업소 황사발생 단계별 안전관리 요령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2"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3'홀로서기' 삼성에피스, 비만약에 항체도 탑재…신약 투자 가속
- 4국내개발 자폐약 기대 모았던 '스페라젠', 왜 약심 못 넘었나
- 5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 6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공포 끝?…업체들 일제히 "정상 유통"
- 7"D+296, 한약사 문제 해결하라" 대구시약-학생들 시위
- 8에퀴피나 제네릭 침투 본격화…고용량·미등재특허 차별화 전략
- 9보신티-염변경 제품 동시 약가협상...법적 공방까지 가시밭길
- 10한국유나이티드제약, 최대주주 강덕영→2세 강원호 변경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