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진료보조, 간호조무사-간호보조"
- 김태형
- 2005-03-15 12:51:0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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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미 의원, 의료법서 간호사법 분리...이달말경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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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는 의료인의 진료업무를 보조하고 간호조무사는 간호업무를 보조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은 15일 의료법에서 간호사의 업무범위 등을 분리한 ‘간호사법’을 마련하고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빠르면 이달말경 국회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간호사법’이 이달말경 발의되면 6월 열리는 국회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보건복지상임위원회 차원의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친다.
김선미 의원이 마련한 간호사법안을 보면 전문간호사는 간호사 면허 소지하고 최근 10년이내에 3년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실무경력을 마친 뒤 전문간호과정을 이수하거나 외국의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법안은 또 간호사의 업무를 ▲진료의 보조 ▲환자에 대한 위생·안전관리 ▲환자의 정서적 안위 제공 ▲검사 및 수술 관련 간호 ▲환자에 대한 지속적 관찰 및 보고 ▲환자의 활동 및 기능유지·관리 ▲환자 상담 및 교육 ▲다른 보건의료인과의 협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활동 등으로 규정했다.
반면 간호조무사는 간호보조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법안은 그러나 법적용에 있어 간호조무사도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 간호사회와 간호조무사회간의 갈등의 불씨를 없앴다.
법안은 ▲면허 또는 자격정지 처분기간중 간호행위나 전문간호행위를 하거나 3회이상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때 ▲면허증 또는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때 등의 경우 면허와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전문간호사의 자격인정이 취소된 때에는 간호사의 면허도 취소토록 했다.
김선미 의원은 그러나 지난해 7월 공청회 당시 공개했던 ‘간호법안’중 ‘다른 보건의료인의 비윤리적 또는 불법행위를 알았을 경우, 보건의료인 소속기관의 장과 소속 중앙회에 신고해야 한다’는 조항 대신 ‘간호사는 간호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로 바뀌는 등 의협 등 관련단체가 반대하는 예민한 조항은 삭제했다.
김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각종 노인성 질환이 늘고 이에 대한 전문 간호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수요가 증대되고 있지만 현행 의료법 체제로는 간호사 업무를 포괄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서 “독자적인 간호사법을 제정하여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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