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갑당 500원 또 인상' 법안 입법예고
- 김태형
- 2005-03-21 12:45:3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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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내년 7월 시행 추진...건강증진기금 558원으로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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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담배값을 갑당 500원 인상하는 법안이 입법예고됐다.
보거녹지부는 건강증진부담금을 올 7월1일부터 354원에서 558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건강증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7일까지 의견수렴을 벌인다.
건강증진기금을 558원으로 인상하면 지방세 등을 포함하면 담배값은 갑당 500원 인상, 2500원짜리 담배는 갑당 3000원으로 오르게 된다.
복지부는 개정사유를 통해 “흡연 억제를 통해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국민의료비 절감 등 사회경제적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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