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 불능 체납보험료 175억원 결손처분
- 정웅종
- 2005-03-24 18:15:0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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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재정운영위 의결...체납보험 94억, 기타징수 8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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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 불가능한 체납보험료 및 기타징수금 175억원이 결손처분됐다.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2일 재정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체납보험료 등 결손처분안을 심의해 원안대로 175억 결손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체납보험료는 전체의 0.5%인 94억원, 기타징수금의 3.1%인 81억원이다.
주요 결손처분 대상은 공단 미수채권 중 경제적 빈곤, 사업장 부도 및 파산, 사망, 행방불명, 해외이주, 장애인 등으로 채권을 확보할 재산이 없거나,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것들이다.
특히 175억원 중 경제적 빈곤 사유가 49억여원, 부도 및 파산이 53억여원으로 전체 결손액의 58%를 차지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반증했다.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금년도 소위원회를 활성화하기로 하고, 제3차 소위원회는 5월 19일 한양대 한동운 교수의 보험급여 관련 주제발표 등 재정현안을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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