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특정제품 인쇄는 의원-제약 '유착'
- 강신국
- 2005-04-07 06:49:1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분업정신 훼손 유착가능성"...약사회 조사 탄력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제약사들이 자사 제품이 인쇄된 처방전을 마케팅 수법으로 이용하는 사례에 대해 관계당국이 업체와 의원간 유착& 183;담합 의혹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혀 해당 업체들이 된서리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6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자사 제품이 인쇄된 처방전 제공에 대해 "이는 분업정신을 훼손하고 환자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로 권고 등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실제 조사를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유착이나, 담합으로 단언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담합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만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처방전 실태파악을 진행중인 대한약사회에 상당한 힘이 실릴 전망이다.

이들 업체들은 치과의원을 대상으로 자사 제품이 세팅된 처방전을 제공하고 의원들은 환자명, 1회투약량, 투여횟수 등을 수기로 기재해 처방을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약사회는 조만간 조사를 마무리 짓고 업체를 상대로 대책마련에 나서는 한편 재발방지책도 촉구할 예정이다.
한편 약국가는 재고약 걱정도 없고, 조제시 편리한 점도 있지만 처방전에 특정 제약사의 제품만으로 인쇄된 처방전 발행은 분명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관악의 L약사는 "업체가 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니냐"며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제약회사 특정제품 인쇄된 처방전 '본때'
2005-03-03 06:5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2코오롱, 인보사 손배 소송 1심 패소…제조상 결함 인정
- 3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또 제동…항서제약 실사 발목
- 4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5외부 자본 낀 '창고형 약국' 꼼수 차단법안 입법 채비
- 6콘드로이친·MSM·타마플렉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까?
- 7"약국 '성지·특가' 왜 못 쓰나"…공정위, 복지부 개정안 제동
- 8"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9"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10로수젯·케이캡 선두 각축…K-신약·복합제 전성시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