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자원 97학번 한약사 시험 볼수 있다"
- 정웅종
- 2005-04-11 12: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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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법, 행법원심 깨고 승소판결...국시원 "항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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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응시자격을 한약학과 졸업생으로 제한한 약사법 시행령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돼 한약관련학과 97학번의 한약사시험 응시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소송 당사자 측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즉각 항고 뜻을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특별4부(재판장 김능환 부장판사)는 11일 순천대 한약자원학과 97학번 졸업생 및 재학생 18명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을 상대로 “한약사 시험 응시원서 접수거부는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97년 3월 6일 개정된 약사법 시행령에서 97학년도 입학한 자에 대해 한약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96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와 구별해 응시자격 부여 혜택을 배제한 것으로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97학번들이 입학하기 전인 96년 5월과 8월 보건복지부가 한약관련 종합대책과 한의학 육성발전계획을 발표하면서 한약학과 졸업생에 한해 한약사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한다고 공표했지만 이는 개선방안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97학번들을 차별할 합리적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98년 이후 대학을 입학한 경우에 대해서는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98학번의 응시원서 접수 청구는 기각했다.
원래 한약자원학과에서 한약 관련분야를 이수하고 대학을 졸업한 경우 당초 한약관련시험을 볼 수 있었으나, 97학번이 입학하기 3일전인 97년 3월 6일 개정된 약사법 시행령에서는 응시자격을 한약학과 졸업생으로 제한하자, 97학번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작년 2월 1심에서 “한약관련학과 설치는 한약재 관리 전문가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원고들에게 한약사시험 응시자격이 없다”고 원고패소 판결했었다.
국시원 관계자는 “판결문이 송달 되는대로 이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항고 하겠다”고 밝혀 2년간 끌어온 소송은 결국 대법원 판결로 귀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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