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더메이드 제품 더 있다"..도매상 '본때'
- 최은택
- 2005-04-21 12:30:3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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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약사회, 유사 사례 4~5건 확보...척결의지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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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단체가 도매업체가 오더메이드 제품을 이용 병의원의 처방을 유도해 직거래약국에만 독점공급하고 있는 사례를 4~5건 추가 적발했다며 발본색원할 뜻을 내비쳐 주목된다.
21일 부산시약사회(회장 박진엽)는 일부 도매업체들이 제약사에 의약품을 주문 생산, 병의원의 처방을 유도해 특정도매나 약국을 통해서만 유통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유도하고, 불공정거래를 일삼고 있다고 판단, 강력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앞서 시약사회는 지난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부산의 Y약품이 기존 안약제품을 규격을 달리해 주문생산한 뒤 안과의 처방을 유도, 이 제품을 직거래 약국에만 공급하고 있다면서 문제를 제기했었다.
또 D약품에 대해서도 색깔과 가격을 달리한 주문생산약을 종합병원에서 처방토록 유도해 특정약국에서만 조제 가능토록 했으며, 특히 가격도 기존제품보다 비싸 환자들의 부담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부산·울산·경남도협 관계자는 “확인결과 Y약품 안약의 경우 출시된 지 40여일 밖에 안돼 아직 유통망이 확충되지 않았던 것이었다”면서 “두 도매업체가 약사회의 의견에 따라 유통망을 확대키로 했고, 약사회도 충분히 공감한 만큼 더 이상 문제가 야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약사회측은 “도협측이 두 업체는 물론 유사한 거래형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회원사를 근절하겠다고 말했지만, 도매업체가 기존의 영업방식만으로는 수익을 내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오더메이드 제품으로 불공정 영업을 시도하고 있는 만큼 자체 정화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진엽 회장은 “두 도매업체 외에도 현재 4~5건의 유사사례가 보고됐다”면서 “회원들에게 더욱 독려해 사례와 유형을 체계적으로 정리, 먼저 도매측에 시정을 요구한 뒤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행정당국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특히 “부산시약이 이 문제를 접근한 것은 몇몇 사례를 바로잡으려는 것이 아니고 아예 이같은 불공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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