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도매직원도 퇴직금 지급 정당”
- 최은택
- 2005-04-22 07:12:1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서부지법, 임금·퇴직금 청구訴 원고 전부승소 판결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거래처 부도 손실분 영업사원에 귀책
도매업체는 급료 지불방식에 있어 리베이트나 직판 등 고용계약 형태와 상관없이 일정기간 직원으로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와 함께 거래처의 부도로 인한 손실분(약속어음 부도액·미수잔고)에 대해서는 영업사원이 대금을 회사에 변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5부(재판장 이현우 판사)는 손모씨 등 3인이 서울 I약품을 상대로 제기한 (체불)임금 및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측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와 함께 I약품이 원고들이 비슷한 시기에 동반퇴직하고, 퇴직 당시 거래처 내역 및 거래처별 미수금 내역이 기재된 영업장부를 경쟁업체인 D약품으로 가져감으로 인해 영업 손실을 입었다며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반소에 대해서는, 반소피고 손모씨에 대해서만 일부승소 판결을 내리고 나머지 반소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반소원고측이 재판부에 제출한 자료와) 증인 이모씨의 증언만으로 원고들의 행위가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 행위라거나 이로 인해 피고(반소원고)가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반소피고 손모씨가 거래약국 부도로 인해 수금하지 못한 약속어음 부도액과 미회수 잔고 등 4,300여만원에 대해 손모씨의 변제사실이 입증된 나머지 금액 930여만은 반소원고인 I약품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영업사원이 거래처 부도로 인한 손실에 대해 귀책사유가 있음을 인정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리베이트 영업사원들이 회사를 옮기면서 빈번하게 제기됐던 분쟁사항이었으나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면서 “이번 판결은 영업사원의 이적을 통해 발생된 분란과 퇴직급여 등에 대해 법원이 최초로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2"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3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 4'홀로서기' 삼성에피스, 비만약에 항체도 탑재…신약 투자 가속
- 5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공포 끝?…제약사들 일제히 "정상 유통"
- 6국내개발 자폐약 기대 모았던 '스페라젠', 왜 약심 못 넘었나
- 7"D+296, 한약사 문제 해결하라" 대구시약-학생들 시위
- 8외부 자본 차단·명칭 제한…창고형 약국 규제법 연속 추진
- 9에퀴피나 제네릭 침투 본격화…고용량·미등재특허 차별화 전략
- 10보신티-염변경 제품 동시 약가협상...법적 공방까지 가시밭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