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약국 허용 약사법 개정안 처리 연기
- 김태형
- 2005-04-22 20:30:3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6월국회서 재논의키로...정족수 문제 제기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법인약국을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 처리가 다소 연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법인약국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 등 7개 법률안을 논의했지만 노인복지법개정안(김우남 의원)만 처리하고 나머지 법안은 6월 국회로 연기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에는 약사법개정안 이외에 ▲화장품법중개정법률안(안명옥 의원) ▲노인복지법중개정법률안(김우남의원발의) ▲국민건강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의원발의)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이인기의원) ▲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안(정부) ▲식품기탁족진에관한법률안(유필우의원) 등이 상정됐다.
법안심사소위는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지적한 의결정족수 문제를 수용, 20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법안들은 이번 회기에는 처리하지 않키로 했다.
국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25일 열리는 상임위에서는 국민연금법과 노인복지법 등만 상정하기로 했다”면서 “5월말에는 식품안전법을 놓고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고 전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2"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3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 4'홀로서기' 삼성에피스, 비만약에 항체도 탑재…신약 투자 가속
- 5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공포 끝?…제약사들 일제히 "정상 유통"
- 6국내개발 자폐약 기대 모았던 '스페라젠', 왜 약심 못 넘었나
- 7"D+296, 한약사 문제 해결하라" 대구시약-학생들 시위
- 8에퀴피나 제네릭 침투 본격화…고용량·미등재특허 차별화 전략
- 9외부 자본 차단·명칭 제한…창고형 약국 규제법 연속 추진
- 10보신티-염변경 제품 동시 약가협상...법적 공방까지 가시밭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