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우병 수술, 국소지혈제 중복투약 인정”
- 김태형
- 2005-04-25 20:40:3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의사 투여소견서 첨부해야...고가혈액응고제 줄여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혈우병 환자에 대한 모든 수술에 국소지혈제를 중복투여해도 건강보험 급여로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한국혈우재단이 질의한 ‘국소지혈제를 2종이상 중복투여하는 것이 모든 수술에서 가능한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의사 투여소견서가 첨부될 경우 인정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복지부는 “혈우병 환자에게 국소지혈제 투여시 고가의 전신적 혈액응고 인자제제의 투여량을 줄일 수 있다”면서 “혈우병 환자의 경우 모든 수술에서 국소지혈 목적으로 투여할 경우 인정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행 국소지혈제 급여기준은 국소지혈제를 2종이상 중복 투여한 경우는 진료담당 의사의 투여소견서 참조하여 인정하고 있다.
김태형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2"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3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 4'홀로서기' 삼성에피스, 비만약에 항체도 탑재…신약 투자 가속
- 5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공포 끝?…제약사들 일제히 "정상 유통"
- 6국내개발 자폐약 기대 모았던 '스페라젠', 왜 약심 못 넘었나
- 7"D+296, 한약사 문제 해결하라" 대구시약-학생들 시위
- 8에퀴피나 제네릭 침투 본격화…고용량·미등재특허 차별화 전략
- 9외부 자본 차단·명칭 제한…창고형 약국 규제법 연속 추진
- 10보신티-염변경 제품 동시 약가협상...법적 공방까지 가시밭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