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서 간호사 업무분리 법안제출 임박
- 김태형
- 2005-04-25 21:19:4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선미 의원, 간호조무사회와 최종조율후 발의...금주 유력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의료법에서 간호사의 업무를 분리하는 내용의 ‘간호사법’의 발의가 임박했다.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은 25일 간호조무사회와 24일 최종조율을 거친후 간호사법을 국회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선미 의원실은 그동안 간호사법 제정을 반대해 왔던 의료기사총연합회와 의견조율을 끝냈으며 간호조무사회와도 수차례 접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간호조무사회는 간호사법 제정과 관련 간호조무사의 주사 투여권 명시, 업무범위를 간호보조가 아닌 진료보조 행위로 명시할 것 등을 요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선미 의원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 “간호조무사회와의 최종 조율을 끝으로 금주안에 최종안을 내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형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2"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3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 4'홀로서기' 삼성에피스, 비만약에 항체도 탑재…신약 투자 가속
- 5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공포 끝?…제약사들 일제히 "정상 유통"
- 6국내개발 자폐약 기대 모았던 '스페라젠', 왜 약심 못 넘었나
- 7"D+296, 한약사 문제 해결하라" 대구시약-학생들 시위
- 8에퀴피나 제네릭 침투 본격화…고용량·미등재특허 차별화 전략
- 9외부 자본 차단·명칭 제한…창고형 약국 규제법 연속 추진
- 10보신티-염변경 제품 동시 약가협상...법적 공방까지 가시밭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