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주사 마음대로 놓게 해달라”
- 김태형
- 2005-04-28 11: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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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미 의원, 간호사법 발의...간호조무사 의료법에 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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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발의과정에서 한 관련단체가 간호조무사의 주사행위를 합법적으로 인정해 달라는 주장이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은 28일 간호사법안을 국회의원 33명의 서명을 받아 27일 국회 제출했다고 밝힌 뒤 그동안 간호조무사협회와 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의견조율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소개했다.
김 의원은 특히 조무사협회에 대해 “간호법이 아닌 간호사법에 간호조무사 조항이 포함되는 것과 시행규칙에 있는 진료보조 등을 상위법에 명시해 줄 것을 요구하며 간호사법 제정에 반대해 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와함께 “간호조무사협회는 주사를 마음대로 놓게하면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덧붙였다.
현행 복지부 유권해석에는 간호조무사의 주사행위는 의사가 지켜보는 상황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또 김 의원측은 “일부에서는 학원에서 수강한 시간을 학점으로 인정해달라고 했다”면서 “이는 모든 학원들 특히 보습학원이나 입시학원에 다니면서 서울대 학점을 인정해달라는 말과 다름없다”고 간호조무사협회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와 관련 간호조무사협회 관계자는 주사행위 합법화와 관련 “현자에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면서 “구체적인 언급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간호조무사협회는 김선미 의원이 발의한 간호사법안에 관련 오는 13일 국회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기로 잠정 결정한 가운데 간호조무사 관련조항을 의료법에 남겨둘 경우에 대한 영향을 분석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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