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약 "조제료 전국약국 동일" 시민홍보
- 강신국
- 2005-05-31 21: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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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터 제작 전 약국에 부착키로...드링크 무상제공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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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약사회는 포스터를 통해 ‘약국에서는 드링크 및 기타 음료를 무상제공 할 수 없습니다’와 ‘건강보험 처방조제에 의한 본인부담금은 전국 약국이 동일하다’고 명시했다.
시약사회는 또한 포스터에 공휴일 당번약국을 안내하는 ‘1339’ 전화번호도 홍보하고 있다.
시약사회는 포스터를 전 약국에 배포, 게시하는 한편 드링크 무상제공 및 조제료 할인 행위도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
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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