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 보험적용 대통령지시때문 아니다"
- 송대웅
- 2005-06-09 11:40:4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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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보험급여 기준 합리화 방안으로 이미 검토중"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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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노대통령 지시로 보톡스를 연내에 소아뇌성마비환자에 보험적용한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3월 구성된 건강보험혁신 TF의 주요과제중 하나인 '보험급여 기준 합리화' 방안의 하나로 소아뇌성 마비 환자중 수술을 하기에 연령이 너무 어리거나, 상기 수술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보험급여 여부를 이미 검토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보험 급여 전환시 동 약제의 적정 가격 산정, 식약청 허가범위내에서의 제한적 보험 인정 범위 설정 등의 검토가 진행중"이며 "미용제로 분류되어 있던 것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입장을 바꾸어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한 것은 아니다"며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보험적용이 안된 것에 대해 "비급여 사유는 미용제로 분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대체가능한 수술과 비교시 상대적으로 고가임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소아뇌성마비 환자가 아킬레스건 재건술 등에 수술을 받을 경우 1회 소요비용은 약 100만원 정도이나, 보톡스주사의 경우 연간 330여만원이며, 또한 일정 기간 동안 반복적인 투여 및 수술시까지 유지요법인 점 등이 고려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미용제로 분류되어 있어 보험적용이 어려웠던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앞서 국민일보는 '보톡스는 미용제로 분류되어 건강보험 적용이 어려웠으나 노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소아뇌성마비 한자에 연내 보험적용하겠다고 복지부측이 입장을 바꾸었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사가 포털사이트에 오르자 네티즌 사이에서는 보톡스 보험적용을 놓고 찬반의견이 대립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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