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슈퍼판매되면 약사면허증 반납"
- 송대웅
- 2005-06-13 22:29:3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도봉·강북구약 '일반약 약국외 판매는 약사직능 말살' 규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도봉·강북구약사회(회장 신상직)는 지난 11일부터 양일간 홍천대명콘도에서 실시된 제2차 전지연수교육 마지막날 결의문을 통해 ‘편의주의적 발상에서 나온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기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성분명처방이 참여정부의 공약사항인만큼 즉각 시행할 것과 동일성분조제(대체조제)시 사후통보 조항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약사회측은 구호제창을 통해 만일 의약품을 슈퍼 판매하면 약사면허증을 반납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다짐했다.
한편 이번 전지교육에는 회원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장복심 국회의원이 '사회의 위기와 사회보장 강화의 필요성'을 주제로 강의했으며 강원도 약사회 윤병진 회장, 서울시 약사회 권태정 회장 등이 참석했다.
도봉·강북구 약사회 회원일동은 의약분업 시행 5년에 즈음하여, 더 이상 국민의 건강을 심각히 위협하고, 약사의 직능을 말살하려는 정부의 오만한 정책을 좌시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결의하여 즉각적인 시행을 촉구한다. 1.약사의 직능을 심각히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도외시한 편의주의적 발상에서 나온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기도를 즉각 중지하라. 2. 참여정부의 공약사항인 성분명처방은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의료비 절감의 최선책인 바 이를 즉각 시행하라. 3. 약사의 권리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약국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초래하는 불용재고약의 근본 원인인 동일성분조제의 사후통보 조항을 즉각 폐지하라. 2005년 6월 12일 도봉,강북구약사회 회원일동
결의문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비대면진료 '약사법'도 손본다…조제 전담약국 방지 초점
- 2트라우마로 현지조사 거부한 약사…법원 "업무정지 정당"
- 3크레소티 처방 자동인식 서비스 해킹…개인정보 일부 유출
- 484%·51% 프리미엄…한미 대주주 갈등에 치솟는 주식 가치
- 5가짜 처방전으로 향정약 유통 …강남 의-약사 카르텔 적발
- 6심평원, 비급여 전주기 관리...도수치료 풍선효과 모니터링
- 7종근당, 연구개발 전문 자회사 '뉴라테온' 설립
- 8부광, 자회사 역할 분담…R&D-콘테라, 생산-유니온 체제 구축
- 9해킹 피해 크레소티 "질병코드 등 의료 민감정보 침해 안돼"
- 10듀오락, 빠니보틀 모델 발탁…'듀오락 스탑' 한정판 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