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사후통보, ARS·문자메시지 가능"
- 김태형
- 2005-06-14 12:59:4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체한 의약품명· 환자이름 알려야...도착유무 확인 필요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약사가 생물학적동등성이 입증된 의약품으로 대체조제를 한 뒤 의사에게 사후통보하는 방법으로 자동응답시스템과 문자메시지도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왔다.
약사는 또 사후통보시 대체조제한 약과 환자이름 등은 필수적으로 알려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약사 K씨가 질의한 대체조제와 관련한 질의에서 “약사가 처방전과 다른 약을 대체조제하였다는 점과 그 사유, 이에 따라 대체조제 한 약의 명칭, 환자명 등을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이런 사항들이 의사에게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약사법 시행규칙 13조 7제2항에 의한 전화, 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 등(ARS 포함)을 이용하여 통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는 약사가 대체조제 한 뒤 의사에게 정확하게 알릴 수만 있다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속도에 따라 통보수단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처방의사에게 환자이름과 약이름 등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면 전화와 팩스이외에 통신방법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따라서 문자메시지로 전달하는 것에 대해서도 “팩스와 같은 기능으로 판단된다”면서 “단 용량의 한계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활용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특히 “팩스와 ARS 등으로 사후통보한 뒤 처방의사에게 도착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가운데 약화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비대면진료 '약사법'도 손본다…조제 전담약국 방지 초점
- 2트라우마로 현지조사 거부한 약사…법원 "업무정지 정당"
- 3크레소티 처방 자동인식 서비스 해킹…개인정보 일부 유출
- 484%·51% 프리미엄…한미 대주주 갈등에 치솟는 주식 가치
- 5가짜 처방전으로 향정약 유통 …강남 의-약사 카르텔 적발
- 6심평원, 비급여 전주기 관리...도수치료 풍선효과 모니터링
- 7종근당, 연구개발 전문 자회사 '뉴라테온' 설립
- 8부광, 자회사 역할 분담…R&D-콘테라, 생산-유니온 체제 구축
- 9해킹 피해 크레소티 "질병코드 등 의료 민감정보 침해 안돼"
- 10듀오락, 빠니보틀 모델 발탁…'듀오락 스탑' 한정판 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