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약사 48명두고 직접조제 할수 있나"
- 김태형
- 2005-07-04 12:56:3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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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藥 "간호조무사 불법조제 근절" ...약사법·의료법 정면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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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약대 6년제 강행시 의약분업을 포기하고 직접조제에 나서겠다고 공언했지만 의원에 근무하는 약사는 고작 48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의원에서 의약품 직접조제에 나선다면 약사법과 의료법 위반을 적용받아 무더기 행정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집계한 요양기관 현황자료를 보면 올 5월말 현재 동네의원 2만4,798곳은 직접조제에 필요한 근무약사를 48명 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수치는 동네의원에서 직접조제를 벌이기 위한 최소한의 인프라가 조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 약사법에는 약사와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입원환자와 정신질환자 등 일부 환자만 의사와 치과의사의 직접조제를 허용하고 있다.
한 개국약사는 의협 주장과 관련 “직접조제를 언급하기 이전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조제하는 풍토부터 개선돼야 한다”면서 “의협이 과연 국민건강을 언급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난했다.
약사회 하영환 약국이사는 “의학전문대학원이 거론될 때 약사회나 약대교수협의회 등에서는 한마디 언급을 안했다”면서 “타 직역의 영역을 존중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 이사는 이어 “약대 6년제 또한 약대생과 약대교수들의 고유영역”이라면서 “의사협회의 이런 주장은 예의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약계의 한 관계자는 의약분업과 약대 6년제를 연계한 의협에 대해 “6년제 문제는 고등교육법과 관련있고 의약분업은 의료법과 약사법 문제”라면서 “직접조제하겠다는 주장은 약사법과 의료법을 위반하는 비이성적이고 비현실적인 주장”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약국의 불법조제와 함께 의료기관의 원내조제 실태에 대해 조사를 벌이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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