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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처방 대상 동물약 또 확대...이번엔 수산용

  • 강신국
  • 2023-07-18 10:38:57
  • 모든 수산동물용 마취제·호르몬제·항생·항균제·생물학적 제제는 처방전 필요
  • 해수부, 개정 고시 개정...내년 7월 19일부터 시행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처방 대상 동물의약품이 또 확대된다. 이번엔 수산 동물의약품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2020년 동물용 일부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항균제, 동물용 생물학적 제제 등을 처방대상 품목으로 지정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수산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는 시행 준비 기간을 거쳐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수의사나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수산 동물용의약품을 각 제품의 성분별로 정했지만 앞으로는 동물용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항균제, 생물학적 제제의 모든 성분으로 확대해 지정한다. 또한, 수산용으로 허가받은 구충제 8개 성분도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으로 지정된다.

8개 성분은 ▲비치오놀(Bithionol) ▲페반텔(Febantel) ▲펜벤다졸(Fenbendazole) ▲포르말린(포름알데히드, Formaldehyde) ▲후마길린(Fumagillin Dicyclohexlamine) ▲프라지콴텔(Praziquantel) ▲트리클로로폰(Trichlorofon)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 구충제에 한함) 등이다.

이에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등은 국내 수산용으로 허가된 모든 동물용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항균제, 생물학적 제제와 수산용으로 허가받은 구충제를 수의사나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해서는 안 된다.

조승환 장관은 "안전한 수산물 생산을 통한 국민의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수산 동물용의약품의 올바른 사용‧관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산 동물용의약품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현장에서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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