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계산서, 현금영수증 대용 가능
- 홍대업
- 2005-08-01 12:51:4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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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신분확인번호·현금승인번호 입력 기재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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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약제비계산서가 현금영수증으로 대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특히 올해부터 현금영수증제도가 실시되고, 연말정산시 의료비와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의 이중소득공제가 금지됨에 따라 복지부가 진료비 및 약제비계산서·영수증 서식의 일부 기재항목을 변경키로 한 것.
복지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요양급의기준에관한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에 따르면 진료비 및 약제비계산서에 현금영수증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 신분확인번호 및 현금승인번호를 입력할 수 있도록 기재란을 신설했다.
또, 연말정산시 의료비와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의 이중소득공제를 방지하기 위한 식별수단으로 현행 수납금액란을 진료비 결제수단에 따라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교부 현금 및 현금영수증 미교부 현금 등의 3종으로 구분,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약국은 약제비계산서에 현금결제승인번호 등 필수양식만 기입하면 이중발행을 둘러싼 이중부담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9월부터 보장성이 강화되는 암 등 3대 중증질환자에 대해 진료의 적정성 평가를 위해 중증질환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
개정령안에는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중증환자에 대해 진료의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 심평원에 중증질환평가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평가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비자단체, 복지부장관이 추천하는 자와 심평원 및 관련학계& 8228;전문기관에 종사하는 자 등으로 구성되며, 위원회의 구성이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평원 정관으로 정하기로 했다.
특히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중증환자에 대한 요양급여의 경우 이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해 실시토록 규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진료비 및 약제비계산서의 서식을 일부 변경함으로써 이를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요양기관의 이중발급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증질환평가위를 구성함에 따라 진료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수급자나 의료계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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