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2곳 이상 병·의원서 '투잡스' 가능
- 홍대업
- 2005-08-02 10:24:0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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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서비스산업 관계장관회의서 확정...의료법 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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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의사는 2곳 이상의 병·의원에서 투잡스가 가능해지고, 외국인 의사의 자국민 진료가 허용될 전망이다.
또 기존 4단계의 종별구분이 의원과 병원, 종합전문병원 3단계로 축소되고, 현재 산재해 있는 의료기관평가기능을 한 곳으로 통합한 민간독립기구도 설치된다.
정부는 2일 서비스산업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 확정했다.
정부가 마련한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르면 의사가 자신이 소속된 병원은 물론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프리랜서로 진료가 가능하고, 병·의원을 개설하지 않고도 2곳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가능해지게 된다.
특히 이 방안에 따르면 서울의 유명의사가 지방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수 있어 지방환자의 의료서비스 접근기회가 용이해질 전망이다.
다만 대학병원 의사가 동네의원에서 비전속으로 진료하는 것은 의료전달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인 만큼 금지되며, 의료인이 1곳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하는 현행 규정은 유지키로 했다.
내년부터 외국 의사가 국내 병원에 소속돼 국내에 거주하는 자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진료행위도 허용된다.
정부는 시행 초기에는 외국인 밀집지역 등에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운영성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지만, 외국인 의사의 내국인 진료행위는 현행과 같이 금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종별구분을 3단계로 축소, 병원을 전문병원과 요양병원, 재활병원 등 기능을 중심으로 종별구분에 추가할 방침이며, 종합병원을 기능중심으로 재편, 경쟁력을 제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의무기록을 전자문서 형식으로 생산,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건강기록 기술 개발과 의료기관간 환자 진료정보의 공동활용 등을 위해 ‘의료정보화촉진 및 정보보호에 과한 법’을 제정, 의료정보화를 본격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의료의 질 향상을 제고하기 위해 각종 의료기관평가를 통합, 독립민간기관으로 ‘ 의료기관평가원’(가칭)을 설치하고, 신의료기술평가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확정된 방안에 대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의료법을 재정한 뒤 내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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