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 중노위 직권중재 반발 행정소송
- 김태형
- 2005-08-09 22:18:4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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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대의료원 10곳 35개병원 참여..."노조 주장 일방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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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와의 산별교섭을 벌였던 병원들이 중앙노동위원회 직권중재안에 불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병원협회는 산별교섭에 참여한 사립대의료원 10곳을 비롯 민간중소병원 18곳, 국립대병원과 지방공사의료원 7곳 등 모두 35개 병원이 신우법무법인을 소송의뢰인으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지난 5일 제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 병원들은 “중노위 결정은 병원경영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서 병원들은 중재재정 내용을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노동계의 반발을 막기 위해 노조 요구를 대부분 받아들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병협은 따라서 “정부나 광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지원을 받는 국공립병원은 3% 임금인상인데 비해 국가가 전혀 책임지지 않는 민간병원은 5%를 인상토록 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주 5일제와 상관없는 토요외래진료 인위적 축소(기존50%, 신규25%), 생리휴가 무급이란 근로기준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유급화(보건수당) 결정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숙의 끝에 행정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병협은 특성별대표단의 행정소송을 최대한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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