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환자 등록카드 받아야 감면혜택 부여
- 최은택
- 2005-08-17 07: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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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등록절차 등 안내...확진자 유예기간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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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적용되는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금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중증진료 등록 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또 제도 시행에 앞서 등록민원의 폭주와 미인지 등으로 인한 불편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유예기간도 마련됐다.
16일 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중증환자 등록절차’ 설명자료에 따르면 암환자가 내달 1일부터 본인부담금 감면혜택(10%)을 받으려면 '건강보험 중증진료 등록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 등록증(카드)을 발급받아야 한다.
그러나 심장 및 뇌혈관질환자의 경우 요양기관이 수술 동의서 작성 시 환자로부터 신청서를 받아 보관하면 되며 별도의 서류 제출 절차는 없다.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잠정확정)은 암의 경우 질환 대부분이, 심장질환은 '동맥관 우회로 조성술' 등 63개 수술코드가, 뇌혈관진환은 '두개강 내 혈종제거술' 등 15개 수술코드가 대상에 포함됐다.
복지부는 특히 환자의 편의를 위해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양기관 확인란’이 기재된 신청서를 요양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직접 공단에 신청 △요양기관에서 일괄접수 후 공단에 제출 △요양기관이 공단 EDI 전산망을 통해 전상등록·신청대행(10월1일 이후 가능) △공단직원이 요양기간에 나가 직접 접수 등 4가지 방식 중 하나를 택해 오는 23일까지 공단에 통보해 줄 것을 요양기관에 요청했다.
또 등록시스템과 관련 암 입원 환자는 9월 한 달간, 암 외래환자는 11월30일까지 3개월간 각각 유예기간을 두고 등록일과는 상관없이 감면혜택을 9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등록신청 집중에 따른 혼란방지를 위해 오는 22일부터 사전신청도 받는다.
이와 함께 수진자에게 등록증(카드형태)이 발급되기 전에는 ‘중증진료 등록·확인증’으로 대체 활용이 가능토록 하고, 포괄적 급여인정 및 평가의 구체적인 방법은 심사평가원에서 추후 안내키로 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암 확진자가 32만 명에 육박해 등록 유예기간을 따로 마련했으며, 세부인정 기준 등은 복지부와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본인부담금 경감대상 수술코드는 의견조회 중으로 공식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요양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대상을 확대, 추후 확정 고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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