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조제 행위 약사, 형사고발 사례전무"
- 홍대업
- 2005-09-02 06: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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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혁 교수 "약국만 행정처분"...약사법 개정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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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의 임의조제 등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에 비해 약국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가 낮아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화여대 정상혁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1일 의약분업 5년 평가 관련 정책토론회(한나라당 정형근 의원 주최)에 하루 앞서 ‘의약분업 정책 시행 5년 평가와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약사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의료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약국에 대해서는 약사법을 적용, 최고 강도가 겨우 업무정지 1개월(4차 위반시)에 그친다는 것.
특히 의사가 의료법을 위반했을때 자격정지와 함께 의원 영업정지가 동시에 이뤄진다는 점에서 두 직종간 법적용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자료는 또 '약사들의 임의진단 및 처방에 따른 약의 조제·판매 행위'는 의료법 위반사안인데, 이를 약사법에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어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약분업에 관한 약사법 위반 약국은 약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 함께 해당 약사도 의료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하다는 말이다.
의약분업 이후 총 190건의 임의조제를 적발, 행정처분을 했지만, 정작 해당 약사가 의료법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은 전무하다고 자료는 적시하고 있다.
이와 함게 자료에서는 약사의 ‘임의진단 및 처방에 따른 의약품의 조제행위’ 역시 무면허 의료행위인데도 1차 자격정지 15일, 2차 자격정지 1개월, 3차 면허취소 등 의료법에서 명시한 벌칙에 비하면 미약하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따라서 정 교수는 향후 약사법 개정시 불법 약국에 대한 처벌규정(약사법 시행규칙 제89조)을 삭제하는 대신 적발시 의료법(제25조)상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조항을 적용하고, 임의조제 행위에 대해서도 의료법 위반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률 집행에 대한 명확성 제고를 위해 복지부가 일선 보건소에 약사법 위반기관과 의료법 위반 약사에 대한 분명한 법률적 행정지침을 하달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정 교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 약사는 불법 임의진단 및 처방에 따른 약제의 조제나 판매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다”면서 “워낙 약사법 처벌조항이 미약해 이를 단속하기 위한 일선 보건소도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의약분업 정책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도 약사법 개정을 통해 법집행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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