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법인 '합명회사' 주춤...심의 또 연기
- 김태형
- 2005-09-14 08: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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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연말 충분한 논의"...시민단체, 사회양극화 전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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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법인을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시민단체의 반발에 막혀 또 다시 심의시기가 연말로 연기됐다.
13일 국회 관계자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을 심의하려고 했지만 충분한 조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12월 국회로 미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안심의 연기는 의료연대회의 등 시민사회단체가 “약국법인은 비영리돼야 한다”며 강하게 국회를 압박했기 때문이다.
이런 배경에는 정부에서 추진중인 의료산업화가 맞물려 약국법인이 영리법인으로 된다면 의료법인도 쉽게 영리화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사실 국회 일각에서는 약국법인의 성격을 구성원들이 무한책임을 지는 합명회사(영리법인) 쪽으로 결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문병호 의원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 “관련 단체간에 복잡하고 첨예한 이해관계가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심의하기 보다는 좀더 시간을 두고 논의해야 한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의료연대회의 등 시민사회단체는 약국법인을 고리로 ‘사회양극화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겠다는 계획이어서, 논란의 확산을 예고했다.
의료연대회의 관계자는 “굳이 영리성을 내포하고 있는 합명회사로 갈 필요가 있느냐”며 “다른 시민단체들과 사회양극화를 주요주제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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