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환자 수술·치료 후에도 CT·MRI 검사비 지원 추진
- 김정주
- 2023-07-24 12: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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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교흥 의원 건보법개정안 대표발의
- 산정특례 무관하게 본인부담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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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령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게 되면 급여비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본인부담금을 말하는데, 정부와 보험 당국은 진료비 부담이 높은 암에 대해서는 5년 동안 외래진료, 입원진료, CT, MRI, PET-CT와 같은 고가 의료장비 검사비, 약제비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5%로 경감해주는 산정특례 제도를 운영해 중증 치료로부터 가계파탄을 막고 있고 있다.
그러나 암의 경우 수술이나 치료 이후에도 재발 위험이 높아 지속적으로 관찰과 추적검사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 뒤따르는 검사가 CT, MRI와 같은 고가의 검사.
김 의원 측은 "고가 검사비용에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많고,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추적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 암의 재발을 조기 발견하지 못해 건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암환자가 산정특례 기간이 끝나더라도 추적검사를 할 때 이에 한하여 본인부담률을 경감시켜주어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게 주목적이다.
한편 이번 발의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김승남, 김윤덕, 김정호, 박영순, 송재호, 유동수, 정일영, 조정식 의원과 무소속 이성만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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