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진료실내 건식판매 금지 추진
- 홍대업
- 2005-10-21 12:30:4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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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국정감사 서면답변..."건기법 시설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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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병·의원의 경우 진료실안에 진열대 등을 설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식약청은 최근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질의한 '의료기관에서의 건강기능식품 판매관리 대책'에 대해 서면답변을 통해 "향후 시설기준 개정을 추진, 의료기관의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 서변답변을 통해 "복지부와 협의, 의료기관의 경우 진료실 안에 진열대나 판매대를 설치해 판매하지 못하도록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시설기준 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식약청의 시설기준 개정이 현실화될 경우 기존과는 달리 향후 병·의원의 진료실내에서는 진열대 및 판매대 설치는 물론 건강기능식품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그간 ' 쪽지처방'을 통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불법처방이나 판매권유 행위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은 "현재 의료기관에서의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를 금지하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다만 의료기관의 건강기능식품의 불법 처방과 판매권유 등에 대한 점검과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병원과 의사협회 등을 통해 의료인의 과대광고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지도·교육해 나갈 방침이라고 식약청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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