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영리병원 허용으로 가닥
- 홍대업
- 2005-10-29 07: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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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내달 중순 법안 제출...민노총 "전면 재검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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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과 민주노동당, 제주 공대위, 의료연대회의 등은 정부의 의료시장 개방정책이 제주도부터 시작, 전국으로 확대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하며, 전면재검토를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것이라며 다소 여유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28일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이 공동 주최한 ‘제주특별자치도 긴급쟁점토론회’에서도 이같은 상황이 그대로 재연됐다.
주제발표자로 참석한 고유기 제주참여환경연대 사무처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은 핵심산업으로 삼고 있는 의료와 교육은 이에 대한 영리산업화와 전면적인 시장개방을 담고 출발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14일 총리실 산하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정부안 확정과정에서 의료산업의 경우 ‘재논의’키로 했지만, 의료부문에 있어 건강보험 배제적용 특례, 외국 영리병원의 사실상 허용 등 여전히 많은 독소항목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
조홍준 의료연대회의 정책위원장도 “외국의 경우 영리병원이 비영리병원에 비해 사망률이나 치료 부작용도 더 높다”면서 “영리병원은 자본의 논리에 충실해 결국 제주도민에게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이어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는 보험환자를 진료하지 않는 병원이 생기도록 한다”면서 “이는 제주도민의 의료이용권을 박탈하고 의료이용의 양극화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부측 인사로 참여한 총리실 산하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 한석홍 과장은 “현재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 영리병원을 허용하자는 쪽의 사람이 많다”면서 다소 여유있는 태도를 취했다.
그는 “김근태 복지부장관은 외국의 영리법인도 당연지정제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최종 결론은 의료산업선진회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과장은 향후 정부 일정과 관련 11월4일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친뒤 입법예고를 하고, 9일과 11일에는 각각 서울과 제주도에서 공청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어 중순께 ‘제주도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영리법인 허용을 둘러싼 시민단체의 반발이 적지 않아 향후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민주노총이 투쟁수위에 따라 공청회를 무산시키거나 1,000여명 규모의 집회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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