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지처방, 담합·리베이트 잇는 '악의 축'
- 강신국
- 2005-11-28 06:37:2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전문약서 건식까지 암묵적 횡행..."분업 근간 흔든다"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쪽지처방의 가장 큰 문제는 의원과 특정약국 간 보이지 않는 담합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는 데 있다.
◆약국가, 쪽지처방에 특정약국 기재 안될말
특정약국에 있는 의료기기, 건강식품, 일반약 등을 쪽지로 처방할 경우, 해당 제품을 갖춰 놓지 못한 약국은 속수무책이라는 것이다.
강남의 H약사는 "단골환자가 도매, 전자상거래 사이트, 업체 어디서도 구할 수 없는 제품에 대한 쪽지처방을 가져 올 경우 정말 난감하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약국가는 업체, 의원, 약국으로 이어지는 리베이트의 고리가 상존할 가능성도 있다며 업체로서는 의사추천 만큼 좋은 판촉 수단이 어디있겠느냐고 입을 모았다.
즉 쪽지처방이 계속 발행될 경우 일반약 주축 제약사, 건식업체 등의 영업이 병& 183;의원으로 쏠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의사가 수기로 특정약국을 지칭해 쪽지처방을 발행하는 경우도 있다.

◆일반약 가장 많고 전문약도 처방
쪽지처방에 기재되는 품목도 다양하다.
김춘진 의원이 온라인 동호회 약사미래를 준비하는 모임과 공동으로 조사한 설문에 따르면 비타민류, 비구강치료제, 탈모방지제, 호르몬제, 혈액순환제, 눈영양제 등이 쪽지 처방으로 쏟아져 나오는 것으로 확인됐다.
품목별로 보면 일반약이 62%로 가장 많았고 건강기능식품이 21%로 뒤를 이었다. 이중 전문약도 4.9%에 달해 충격을 줬다. 또 쪽지처방을 받아본 약사도 55%에 달했다.
약준모 김성진 약사는 "정해진 양식을 사용하지 않고 메모지 등을 이용 불법적인 쪽지 처방을 하는 것은 의사의 치료 과정 중 일부인 약물치료에 대한 기록으로 남기지 않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불법 리베이트 등을 양성화시킬 수 있고 환자의 의약품 사용에 대한 약력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의약분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만드는 불법적인 행태"라고 꼬집었다.

강남에서 내과의 운영하는 K의사는 "가끔 별도 메모지나, 포스트 잇 등에 보조처방을 내기는 하지만 담합이나 불법으로 몰아세워서는 곤란하다"며 "노인환자나 식이요법 등 용어가 어렵거나 정확한 섭취 용량이 필요한 경우 글로 써주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쪽지처방, 정부 대책마련 절실
이 의사는 "전문약, 일반약 등은 문제가 될 소지도 있지만 쪽지나 구두로 하는 행위를 환자 서비스 차원으로 봐야지 탈법, 담합 등으로 몰아세워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쪽지처방의 문제점이 국감에서 논의된 바 있다.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의사의 정식 처방과 약사의 조제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전문약과 일부 일반약까지 쪽지 하나로 처방과 조제가 이뤄지고 있다"며 복지부에 실태파악을 요청했었다.
복지부측은 의료법에 처방전 법정 양식을 갖춰 의약품을 처방하게 돼 있다며 쪽지나 수기로 의약품을 처방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특정약국이 기재된 쪽지처방은 담합의 가능성이 있다는 게 복지부의 생각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의약품이 아닌 건강식품, 의료기기, 식이요법 등의 쪽지처방을 불법으로 보기엔 물의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관련기사
-
특정 품목·약국명 기재된 '쪽지처방' 기승
2005-11-11 07:51:48
-
약사 55% "불법 쪽지처방 받아본 적 있다"
2005-10-11 07:46:48
-
의원-약국 담합양산 '쪽지처방' 이슈부각
2005-09-23 12:10:4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