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약국 적발 식약청 436곳-약사회 12곳
- 정웅종
- 2005-11-29 12:45:2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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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정의지 있나" 의문...전국약사감시 '보여주기식'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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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식약청이 적발한 약사법 위반 약국은 436곳. 전국약사감시에 돌입한 약사회가 경북·충북·전북 3개 지역에서 적발한 약국 수는 12곳.
카운터 판매, 조제료 할인행위 등 고질적인 약국병폐로 지적된 문제약국에 대해 약사회가 벌이고 있는 약사감시가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자정의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9일 대한약사회는 지난 9일부터 전국약사감시를 벌여 경북지역 약국 5곳을 적발, 재발방지 각서를 받은데 이어 23일부터 충북과 전북지역 약국 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약사회 약국위원회(약국이사 이세진·하영환)는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하고, 일반의약품을 개봉판매한 약국 1곳과 조제료를 할인한 약국 1곳에 대해서는 고발키로 했다.
또 일반의약품 판매가격을 부착하지 않거나 관리상에 문제가 있는 약국 5곳에 대해서는 재발시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각서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세진 약국이사는 "일부 문제약국으로 다수 선량한 약사들이 불신받는 일이 지속돼 이번 점검을 계획했다"며 "국민들의 약사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약사감시 중간 결과를 두고 약사회 차원의 자정의지가 결여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올해 상반기 식약청이 적발한 약국 수는 유효기간 경과약 판매 110곳, 카운터 판매 63곳 등 436곳에 달한다. 감시기간을 감안하더라도 약사회가 적발한 약국수와 선명하게 비교되는 적발 수치다.
이 같은 약사회의 노력이 일반시민들에게도 체감되지 못하고 있다.
김종민씨는 인터넷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저녁시간 약사는 보이지 않고 소위 카운터인지 전산직원인지 처방전에 기재된 전문약을 주는 사례가 태반이다"며 "최근 약사회에서 카운터와 조제료 할인 척결을 위해 계속적인 홍보를 벌이고 있는데 정말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전국 16개시도별로 담합, 조제료할인, 카운터 판매 등 고질적 병폐척결을 위한 약사감시를 12월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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