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실수 조제료 삭감...약국가 '황당'
- 최은택
- 2005-11-30 11:26:1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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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시스템 오류 숨겨오다 재차 통보..."착오 있었다"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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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에 성분명만 기재된 약국의 10월 조제료 청구분이 심평원의 심사 시스템 장애로 삭감 처리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8일 서울 송파구의 한 약국에 따르면 인근 치과의원에서 '링코마이신500mg'과 '이브브로펜400mg'이 성분명으로 처방돼 약을 조제하고 처방내역에 ‘성분명’을, 조제내역에 ‘약품명’을 기입해 조제료를 청구했다.
그러나 청구된 8건이 모두 각각 2,000원 가량 삭감처리 됐다는 통보를 받았고, 심평원 측에서는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 받으라고 안내했다.
하지만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청구했는 데 왜 10월 청구분에서만 이 같은 일이 발생했는지는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다가 28일 데일리팜의 취재가 진행되면서 구체적인 사실이 약국에 재차 통보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보완시스템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일부 심사프로그램에 오류가 발생했다”면서,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약 일주일간 청구된 건에서 일부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처방전에 성분명만 기재돼 있는 청구분에서 인식오류가 발생돼 해당되는 약국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삭감 처리된 부분은 이의신청을 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약국 A약사는 "처음에는 11월부터 시스템이 변경돼 처방내역의 성분코드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식으로 안내를 받았다"면서 "이번에 다시 설명을 들어 정확하게 삭감사유를 이해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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