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주, 임금인상 14일 이내 신고 의무화
- 홍대업
- 2005-12-01 16:07: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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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화원 의원, 건보법 개정안 발의 ...위반시 과태료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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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직장가입자의 보수인상율을 14일 이내에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 의원 12인의 서명을 받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월임금이 변경된 경우 기업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이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이를 위반하는 기업주에 대해서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공단의 징수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 의원은 이날 "기업주의 보수인상 신고 규정이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 사용자가 사업장의 보수인상율을 신고하지 않거나 분할납부제도를 악용하는 등 재정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건보법 개정을 통해 관행적인 기업의 행태가 바뀔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측 관계자도 "매년 기업이 분할납부제도를 이용, 최장 10회 이상 분할 납부함에 따라 이자수입만 350억원에 달한다"면서 "공단의 징수율 제고를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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