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약 식욕억제제, 4주이상 처방 가능"
- 정시욱
- 2005-12-02 07:11:2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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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1.8kg 이상 체중 감량' '의사-환자 합의' 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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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터민 등 향정약 비만치료제 처방에 대한 식약청의 남용방지 대책이 발표된 후 해당 제한규정에 대해 일선 병의원과 약국들의 혼선이 초래되고 있다.
특히 4주 이내 단기처방으로 제한한다는 요지의 발표가 있었지만, 실제 단서조항에서는 의사와 환자와의 결정에 따라 처방이 가능하다는 점도 포함돼 있어 처방에 대한 자율권을 상당 부분 열어두고 있다는 평가다.
식약청이 발표한 향정 비만치료제 남용 방지대책을 담은 안전성 서한에 따르면 이들 식욕억제제의 처방기간을 '4주이내' 단기처방으로 제한하고 SSRI계 항우울제 등과의 병용처방도 금지했다.
식이요법이나 운동 등 적절한 다른 체중감량요법에 반응하지 않는 외인성 비만환자에 한해 체중감량요법의 보조요법으로 '4주 이내' 단기처방에만 사용하도록 약물요법을 규정했다.
이에 약국들은 인근 의원에서 향정 비만치료제 4주 이상 장기처방이 내려올 경우 무조건 조제시 처벌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표하는 실정이다.
개원의들도 향정 비만치료제의 처방시 무조건 4주 이내로 규정하고 이를 어길 시 행정처분 등 불이익이 내려질 것을 우려하며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문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안전성 서한 중 단서조항에서는 의사들의 처방 자율권을 규정한 부분이 상당수 포함돼 있어 사용시 적정성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단서조항에서는 이 약의 부적절한 사용과 위험을 줄이기 위해 환자가 첫 4주 이내에 만족할 만한 체중감량을 얻었을 경우에는 지속 처방이 가능하다고 규정했다.
이때 최소 1.8kg 이상 체중 감량 등이 나타날 경우 이들 약물의 장기처방도 가능하다는 조항을 담아둔 것.
특히 의사와 환자에 의해 약물 처방을 결정했을 경우에는 이 약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식약청은 환자에게 유효한 증상을 나타낼 수 있는 최소 용량만을 투여하고 남용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최소량을 처방하거나 조제하도록 해 일정 부분 처방의 자율권을 부여했다.
이는 해당 약물들의 사용이 환자별로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환자 개개인에 따른 의사들의 처방권은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식약청 관계자는 "이들 약물을 4주정도 쓰게되면 대부분의 환자에서 의존성이 생긴다"며 "하지만 특별한 경우 의사들의 판단에 따라 더 쓸 수 있도록 처방의 자율권은 열어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고 의사가 비만환자 100명이 왔을 때 모두 똑같이 처방을 한다면 도덕적으로 볼 때 안 좋은 부분"이라며 "(이번 서한을) 확대해석해서 무분별하게 장기처방한다거나 할 경우 적절한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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