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용, 원산지·품종 표시기재 의무화 추진
- 김태형
- 2005-12-01 19:53:2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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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협, 품질향상 대책 발표...시내 유통 제품 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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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가 대표적인 한약재인 녹용에 대한 자체 검사에 나선다.
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한방 의료기관에 유통되고 있는 녹용의 안전성과 품질향상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고 1일 밝혔다.
발표내용을 보면 한의협은 모든 한의사가 녹용의 구입시 원산지와 품종의 표시기재 사항 및 DNA 검사필증이 있는 녹용을 구입하도록 대회원 홍보활동을 적극 펼치기로 했다.
아울러 빠른 시일내에 한방의료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녹용을 무작위 선정, 원산지와 품종, DNA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의협은 제조업소 및 유통업체가 한의사에게 녹용 판매시 반드시 원산지와 품종을 기재하고 DNA 검사된 것만을 제공토록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녹용 판매시 원산지와 함께 품종의 표시기재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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