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지도권 부활해야 약사감시 효과있다"
- 정웅종
- 2005-12-06 15: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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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이세진 이사 '약사감시 업무혁신 워크샵'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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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약품 등 사후관리 대상지역 및 업소 숫자에 비해 보건당국의 약사감시 인력은 태부족"이라며 효율적인 감시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세진 이사는 "약사조사원 확인 결과 위반사항 확인 후 처분을 의뢰해도 보건소의 재확인 과정에서 처벌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하고 "약사자율감시 활성화를 위해 1998년 이전의 자율지도권 업무범위에 준하는 범위로 약사조사원의 권한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관협조 약사감시 업무활성화로 몇가지 방안도 제시됐다.
이세진 이사는 △약사감시원과 민간약사조사인력간의 합동 약사감시 활성화 △현행 복지부의 가격관리 기본 지침 시달 권한의 식약청 이관 △경찰청·식약청·대한약사회간 의약품불법유통 감시업무 제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자율지도권 약사조사원의 업무영역은 △약사면허증 대여 △표준소매가 이행여부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및 판매 △주사, 진맥 등 불법행위 등 10여개를 포함했었다.
그러나 98년 '의료약사위생관련단체자율지도운영규칙'이 폐지되면서 △판매가 표시 부착여부 및 표시방법 준수 여부 △실제 판매가격과 다른 가격 표시 여부 △실구입가격 미만 판매행위 여부 등으로 권한이 제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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