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지도권 부활해야 약사감시 효과있다"
- 정웅종
- 2005-12-06 15:03:4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회 이세진 이사 '약사감시 업무혁신 워크샵'서 주장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또한 "의약품 등 사후관리 대상지역 및 업소 숫자에 비해 보건당국의 약사감시 인력은 태부족"이라며 효율적인 감시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세진 이사는 "약사조사원 확인 결과 위반사항 확인 후 처분을 의뢰해도 보건소의 재확인 과정에서 처벌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하고 "약사자율감시 활성화를 위해 1998년 이전의 자율지도권 업무범위에 준하는 범위로 약사조사원의 권한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관협조 약사감시 업무활성화로 몇가지 방안도 제시됐다.
이세진 이사는 △약사감시원과 민간약사조사인력간의 합동 약사감시 활성화 △현행 복지부의 가격관리 기본 지침 시달 권한의 식약청 이관 △경찰청·식약청·대한약사회간 의약품불법유통 감시업무 제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자율지도권 약사조사원의 업무영역은 △약사면허증 대여 △표준소매가 이행여부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및 판매 △주사, 진맥 등 불법행위 등 10여개를 포함했었다.
그러나 98년 '의료약사위생관련단체자율지도운영규칙'이 폐지되면서 △판매가 표시 부착여부 및 표시방법 준수 여부 △실제 판매가격과 다른 가격 표시 여부 △실구입가격 미만 판매행위 여부 등으로 권한이 제한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약국에 매출 뺏기는데, 약사도 이제 시작해야죠"
- 2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36년 만에 가동된 약정협의체, 첫 타깃은 한약사 문제
- 41심서 무너진 700억 매출 코대원에스 특허…제네릭사 승소
- 5비타민 이중 제형 허용…비타민C 최대분량 2000mg 확대
- 6급여 앞둔 '베오바' 1300억 과민성방광 시장 판도 바꿀까
- 7"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8JW중외 통풍신약 허가신청 준비…식약처와 대면회의
- 97개월 만에 두 차례 개설자 변경…제주 창고형약국 또 휴업
- 10한미 경영권 분쟁 2년…창업주 장·차남 4663억 주식 팔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