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약사 조제혐의 송파소재 약국 경찰조사
- 최은택
- 2005-12-16 12: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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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자, "수차례 조제오류도"...약사, 혐의사실 강력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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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의 한 약국이 무자격자 조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송파구보건소와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송파구 삼전동에 소재한 A약국에서 감기약을 조제 받은 김 모 씨가 약사면허가 없는 여직원이 약을 조제했다며 보건소에 신고, 경찰에 수사 의뢰됐다.
김 씨는 또 조제 받은 약에 처방된 약(목시클정)이 들어있지 않은 등 조제오류도 수차 있었고, 약을 건네주면서 주의사항이나 복용법 등에 대한 복약지도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파구보건소 관계자는 “근무약사가 오전 9시부터 근무하기 때문에 무자격자 조제는 있을 수 없다고 대표약사가 완강히 부인, 경찰서에 수사의뢰 했다”고 밝혔다.
조제실 구멍으로 여직원과 동일한 옷소매의 손이 약을 조제하는 것을 봤다는 민원인의 주장만 있고 물증이 없어 판단이 불가했던 것.
그러나 “‘목시클정’이 누락된 조제오류에 대해서는 약사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송파경찰서에 수사 의뢰됐다, 지난 12일 관할서인 수서경찰서로 이첩돼 현재 조사계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해당 약국에는 대표약사와 근무약사 1인, 전산요원 1인 등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씨는 한국소비자연맹에도 두 차례에 걸쳐 같은 건으로 신고를 접수했으며, 연맹에서는 송파구보건소와 함께 공단과 심평원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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