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상호 쪽방약국 10미터 옆 오픈 '말썽'
- 정웅종
- 2005-12-16 12: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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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업 후 간판다툼 비일비재..."최소 상도의 지켜야"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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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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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약사는 "약국간 거리제한도 없어져서 바로 옆에 들어서는데 평수가 고작 2~3평에 불과하다"며 "상호도 비슷하게 오픈해 환자들이 내가 약국을 더 내거나 친척이 하는 줄로 알 정도다"고 불쾌해 했다.
K약사는 "같은 약사로서 너무나 창피하다"며 "아무리 막가파식으로 오픈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해도 기본 상도의는 지켜야 한다"고 어이없어 했다.
그러나 신규 약국에서는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평수제한도 규정이 없는 상황이고 정면간판의 색깔이나 모양도 틀려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다.
분업 후 병의원 위주로 약국입지가 몰리면서 약국간 간판다툼이 늘고 있지만 약사회 차원에서도 섣불리 나설 수 없어 양측의 합의에만 의존하고 있다.
얼마 전 충남 논산시에서도 새로운 약국이 기존약국 옆에 오픈하면서 돌출간판을 몇 배 크게 달아 다툼이 벌어지는 등 지방과 서울을 가리지 않고 간판다툼이 늘고 있다.
약사회측에서는 "병의원과 약국이 몰리면서 약국간 거리가 촘촘해지고 있어 이 같은 간판문제가 빈발하고 있지만 강제적인 중재보다는 양측의 합의로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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