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폼'등 전액부담 치료재 527품목 급여
- 최은택
- 2005-12-23 12:55:1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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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내년 1월부터 적용...‘스미스앤드네퓨’ 42품목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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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윤드레싱제인 바이오폴의 ‘ 메디폼’ 등 환자전액본인부담( 100/100)으로 분류됐던 치료재료 527품목이 내년 1월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재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를 22일 개정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100분의 100으로 남아있던 치료재료 809품목 중 44개 업체 527종이 급여 전환되고 나머지 212종은 비급여로 분류됐다.
급여 전환된 품목을 보면 근골격계질환에 쓰이는 제품이 183종으로 가장 많고, 화상·만성궤양 165종, 치과질환 36종, 소화기계 27종, 심장 및 혈관-뇌질환 25종, 비뇨기계질환 15종, 안·이비인후과질환 6종, 기타 45종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업체별 급여전환 현황을 살펴보면, 바이오폴의 ‘메디폼’ 14개 규격이 모두 보험급여가 적용되며, 스미스앤드네퓨 42품목, 한국비엠에스제약 32품목, 제일메디칼코퍼레인션 29품목, 메드트로닉코리아 28품목, 신테스코리아 27품목, 맥진양행 27품목, 신흥 23품목, 티알엠코리아 22품목, 한국존슨앤드존슨메디칼 21품목 등이 포함됐다.
또 한국스트라이커 19품목, 홍은무역 18품목, 대웅상사 17품목, 메디테크코퍼레이션 13품목, 비브라운코리아-서전엠디에스 각 8품목, 한국쓰리엠 4품목, 광림메디칼 3품목, 다우메딕스-중외메디칼 각 2품목, 코오롱 1품목 등도 급여전환 됐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8월1일 1차 급여 전환된 이후 남은 품목에 대해 3개월여간 비용효과성 등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거쳐 대상품목을 확정했다.
그러나 표준화 미비 등 임상적 유효성 정립이 필요하거나 기존 급여항목에 비해 별다른 효과개선 없이 고가인 경우 등 비용효과성이 불투명한 품목은 비급여로 분류했다.
복지부 측은 “(의료행위·약제와 함께)일시에 급여전환되는 항목수로는 2000년 건강보험법 제정 이후 이번이 최대규모”라며 “환자부담은 입원의 경우 기존보다 최고 80%까지 줄어들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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