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 외국인도 기초생활수급자 인정
- 홍대업
- 2005-12-25 1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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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기초법 개정안 공포...2007년 1월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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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한국에 거주하면서 내국인과 결혼한 외국인도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가 될 수 있다.
정부는 최근 국회에서 의결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공포한 뒤 2007년 1월부터 이 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 가운데 한국인과 결혼, 한국 국적의 미성년자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도 수급권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해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기존 2촌 이내의 혈족에서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축소, 수급대상을 확대했다.
정부는 “국내인과 결혼한 외국 여성 등에 대해서도 수급권을 인정함으로써 그 자녀와 외국인의 복지 증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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