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종사자, 긴급지원대상 신고 의무화
- 홍대업
- 2005-12-26 21:55:2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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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긴급복지지원법 제정안 공포...내년 3월23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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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의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는 진료 과정에서 중한 질병에 걸린 긴급지원대상자를 인지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긴급복지지원법 제정안을 공포하고, 내년 3월23일부터 향후 5년간 적용된다고 밝혔다.
제정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하는 등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해 신속하게 도움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의사 등은 진료와 상담등 직무수행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관할 시장과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이들이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긴급지원대상자에게는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등이 지원되는 등 금전 및 현물 등의 직접지원이 이뤄진다.
또, 이들에게 지원된 금전이나 현물은 압류될 수 없도록 금지조항을 뒀다.
정부는 “경제양극화와 이혼 증가 등 사회변화 속에서 소득상실, 질병과 등과 같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런 경우 누구든지 손쉽게 도움을 청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국회에서 법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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