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건강보험료, 가산금비율 1.2%로 변경
- 홍대업
- 2005-12-28 1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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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형근 의원, 건보법 개정안 발의...산재·고용보험과 형평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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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된 건강보험료에 대한 가산금 비율을 낮추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최근 건보료 체납시 3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5%의 가산금을 징수토록 한 것을 ‘1개월 경과시마다 1.2%’로 변경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에서는 체납한 보험료의 1.2%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체납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에 따라 “건보법 규정은 산재 및 고용보험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이에 따라 건보료의 경우에도 다른 사회보험과 마찬가지로 체납보험료에 대한 가산금 비율을 1.2%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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