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사고 규모 왜 파악 안 하나"
- 최은택
- 2006-01-18 15:23:2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시민단체, 실태 파악...의료인 무과실 입증 입법 서둘러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는 18일 “건양대병의 의료사고를 계기로 의료인이 무과실을 입증하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건양대병원의 사고는 (의료현장에서)환자의 안전성이 얼마나 간과되고 지를 단적으로 드러낸 사례”라면서 “명확한 원인규명을 통해 유사사건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또 “건양대병원 건과는 달리 환자들이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면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의료인이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하는 입증책임 전환의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서울대 김윤교수에 따르면 의료사고에 의한 사망자는 연간 4,000~2만7,000명으로 추정돼 국내 사망원인 중 3위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 규모와 피해정도를 파악하지 않으려는 복지부와 의료계의 태도가 납득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따라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복지부는 의료사고 규모 파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의료소비자연대가 지난해 하반기 동안 접수된 의료사고 상담 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1,710명의 상담자 중 800명(46.7%)이 원인규명을 통한 합의조정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료사고의 원인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시민연대 측은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 인상에도 해소 안되는 필수약 품절…답답한 제약사들
- 2몸값 올라간 조제 데이터…약정원 사업 둘러싼 '후폭풍'
- 3조인스 처방, 고용량 전환 속도…저용량 반품 이슈로
- 4국회에 모인 의사들 "의료기사 독자 행위...단독개원 야욕"
- 5'타그리소' 국내 허가 10주년…"폐암 치료환경 변화 주도"
- 6'파드셉', 임핀지 병용서도 시너지…방광암 치료경쟁 새 국면
- 7한의협 "10년간 건보 점유율 최하위...정책 지원도 소외"
- 8파마사이언스 백혈병치료제 '부설칸주' 영업자 회수
- 9조선대 약대-광주시약, 마약 근절 '레드리본 캠페인'
- 10전북약사회, '마약류 오남용 예방 사업단' 출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