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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낱알식별표시 확인 작업 실시

  • 박찬하
  • 2006-01-30 22:19:28
  • 요약
  • 각 지방청별, 필증, 최소단위 현품 등 제출

의약품 제조 및 수입업소에 대한 의약품 낱알식별표시사항 확인 작업이 실시된다.

확인은 지방청별로 실시되며 의약품낱알식별표시등록필증 사본(이면기재사항 포함), 2006년도 최초 생산(수입)한 제조번호의 가급적 최소 포장단위 현품(제조번호, 유효기한을 확인할 수 있는 겉포장 포함)을 제출하면 된다.

2006년도 최초 제조번호 생산(수입)후 시판 이전까지 우편이나 인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결과는 각 지방청 홈페이지 알림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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